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마지막 변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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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행정소송 마지막 변론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날 심리에는 산폐장 반대위와 백지화연대, 지곡면발전협의회, 환경지킴이단 및 지역 주민 등이 참관한 가운데 사업자 측과 금강유역환경청 측의 법률대리인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산폐장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곡면발전협의회, 산폐장 반대위, 환경지킴이단 등 100여 명은 이른 새벽부터 전세버스와 승용차로 이동해 법원 청사 앞에서 기각 촉구를 기원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108배를 진행하였다.
이 날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108배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며, 산폐장 공사로 인하여 지난 2년 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이윤보다는 17만 6천여 서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곡면발전협의회 구자홍 회장은 “지곡면은 90년대 대산공단 입주부터 서산오토밸리까지 주변지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항상 발전의 사각지대였다.”며, “고작 들어온다는 것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폐장과 얼마전 각고의 노력으로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변전소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108배를 하고 있는 산페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
보조참가인 신분으로 변론에 참석했던 최재홍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원고측 대리인은 그동안 산폐장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며, “이는 행정소송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4주 안에 원고측과 피고측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마 6월 중순경 결정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리는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열렸던 변론 후 열린 3차 변론으로 이번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일 걸로 예상 되었으나, 시행사측의 불충분한 자료제출로 다음 재판은 2개월 후 속개될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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