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기사입력 2019.04.10 09:13 조회수 130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1904109569.jpg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서산시는 지난해 1인당 15만원씩 지원했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2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충남도와 서산시에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과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서산시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이며,  연령기준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73세 미만인(1947.  1. 1.~ 1999.12. 31. 출생자)  자로 오는  5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이․통장이 확인 날인한 지원신청서에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시키면 된다.

시는 5월중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농협에 자부담 3만원을 납부하면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복카드 사용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로 건강용품,  공연․전시․경기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커피전문점 및  농협하나로마트 등 20개 업종을 전국 어디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과중한 작업과  가사노동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660-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www.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