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점박이 태안에서 혼획

연구, 전시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
기사입력 2019.05.27 13:38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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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6일  혼획된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을 발견해 한국조류보호협회 태안군지회에 인계 조치했다고 27일  전했다.

26일  오전 10시께  충남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 소재 토끼섬(토도)로부터  남쪽 약 2km  떨어진  해상에서 J호(4.95톤,  연안복합)  선장  정 모(49세)씨가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점박이 물범이 혼획돼 태안해양경찰서 안면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J호  입항 시 현장 확인한 결과 길이 110cm,  둘레  73cm,  무게  22kg의  점박이 물범으로,  금속  탐지 및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혼획된  점박이 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태안군  안면읍 소재 마검포항에서 당일 오후 5시  10분께  한국조류보호협회 태안군지회에 인계 됐고 조만간 문화재청에 최종 전달돼 연구,  전시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해경  관계자는 점박이물범 같은 야생보호생물은 '야생생물법',  ‘해양생태계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관리돼  포획,  채취  및 자체 처리 등이 금지되어 있고 그물에 걸리거나 사체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지방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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