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9.08.05 13:24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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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힘든 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그 핵심으로 국내  소상공인 과밀화를 지적하며 국내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지적한 바 있다.이에 성일종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소상공인 해외창업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  등 구체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향후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짐으로써 과밀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 의원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11월  18일  SNS를  통해 충남 서산에서의 투견장 개최 광고 및 투견 경기의 참가자를 모집한 투견꾼들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 및 광고주를 처벌 할 수 있게 되어 동물 활용 도박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근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오랜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안’인  법안 두 개가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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