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5500억 원 지원

기사입력 2020.01.03 18:26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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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자금 500억 원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기업 회생 자금 20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1000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600억 원 사회적경제 자금 50억 원 벤처·유망창업자금 5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400억 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올해  50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했다.

   

이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벤처·유망창업 자금 50억 원도 신설됐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음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예비창업기업은 보증서를 발급 받아 최대 2년간 이자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 지원 자금  1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22.5%의 이자 보전을 받게  된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3.4%(초기 1년간 3%),  혁신형 자금  2.5%,  기업회생자금  2%  등이다.  

       

제조업 및 기술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사회적경제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  금리에서 1.753%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제조업 경영  안정,  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면 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설날이 1월인 점을 감안,  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별도로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6일부터 10일까지 각 시군 경제과나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공고·고시(또는 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공지사항)를 참조하면 된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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