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용 서산시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에서‘공유재산의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요구’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9조 제1항,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0㎡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라도 이후
수의계약이 계속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당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산시는 관내 00지역 면적이 11,380.0㎡인 공유재산(논)을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2009년 관내에 사는 C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2011년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등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4건,
계 15필지의 논을 3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그 대부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다.
이에 최의원은 “서산시는 2005년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2천5백 여 만원의 대부료 수입이 감소되었다.
10년이면 2억 5천만원이다.”라며 재원 감소를 지적,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부적정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달라.”
고 당부했다.
제8대 서산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일용 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에 사안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