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기름 유출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사항(2건) 드러나”
기사입력 2021.05.05 01:49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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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최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기름 유출 문제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현장점검 결과, 우수 맨홀과 연결된 방류구 배관에서 기름 유출 흔적이 발견됐고 두 건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법 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강은미 의원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① 「환경오염시설법」 제20조제2항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TMS 저류조 체류시간 초과)을 위반하고 ② 제21조제2항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비점오염저감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유입, 유출수로의 폐토사 적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함께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별첨 1] 참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는 작년(‘20년) 7월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대상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민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피해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질TMS(자동측정기기) 시스템의 운영관리 항목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경우 저감시설에 CCTV 설치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별첨 1] 금강유역환경청,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위법사항

위반 법률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내역

처분 사항

제20조제2항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위반

(TMS 저류조 체류시간 초과)

조치명령, 과태료 300백만원

제21조제2항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비점오원원 관리기준 위반)

조치명령,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출처: 금강유역환경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3829e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0pixel, 세로 587pixel

   자료출처: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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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3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9pixel, 세로 503pixel

   자료출처: 금강유역환경청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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