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기사입력 2021.05.17 11:35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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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서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 사실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등을 조사하고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 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정보과(☎660-2262)로 문의하면 된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며 “등기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홍보를 위해 안내 전단을 자체 제작해 15개 읍·면·동에 배부하고 마을 이·통장을 통해 마을방송 및 게시판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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