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기사입력 2021.05.17 11:35 조회수 82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서산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신청은 읍면동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1명과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를 첨부하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서산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궁금증 알아보기 전단.jpg

 

시는 보증 사실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등을 조사하고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발급 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정보과(☎660-2262)로 문의하면 된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며 “등기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홍보를 위해 안내 전단을 자체 제작해 15개 읍·면·동에 배부하고 마을 이·통장을 통해 마을방송 및 게시판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www.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