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총 110회에 걸쳐 1억 3,150만원 상당 편취 혐의 피의자 구속 송치
기사입력 2022.04.21 19:11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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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서장 조성수)에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110건, 피해금액 1억 3,150만원 상당) 피의자 A를 검거하여, ’22. 4. 20. 구속 송치하였다.

 

  A씨는 ’19. 11월 경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택배 거래를 유도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해당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A씨의 범행은 총 110회, 피해금액은 1억 3,150만원 상당(보령서 접수 사건 및 타서 접수·수배 사건 포함)이다.

  피의자 A씨는 거래 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의 아이디와 허위 거래에 이용한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지속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령경찰서에서는 최초 ’22년 3월경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동일 수법 사건이 계속 접수되고, 다른 경찰서에도 유사 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통신수사와 CCTV 추적 등 집중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였다.

 

  검거 당시 보령경찰서에 7건, 다른 경찰서에 27건 등 A씨에 의한 동일 수법 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미 동일 수법 범죄(76건)로 수배중이었다.

  ※ ’20. 10. 14. 「‘신분증 믿었는데’ 돈만 꿀꺽...비대면 중고거래 사기」 題下 연합뉴스 TV에 본 사건 관련 피해사실 등 보도

 

  보령경찰서에서는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중인 A씨의 모든 동일 수법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 카페와 피해자 모임 카페 등에 검거 사실 및 사건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여 추가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 (피해 접수 방법) ① 보령경찰서 방문 접수 / ②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령경찰서 수사과로 우편 접수 / ③ 가까운 경찰서 방문, 사건 접수 및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후 보령경찰서로 이송

‣ (피해 접수 관련 문의) 보령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041-939-0242)

 

  보령경찰서에서는 이미 접수되어 수사중인 사건은 물론, 추가로 접수되는 사건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거래 시에는 ①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이용, 판매자 전화·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하고, ②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직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③ 부득이하게 비대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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