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태안기업도시 내 주택에 대해 1가구2주택 중과세 제외 추진”

기업도시 내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2.11.25 11:01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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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5일 “태안 기업도시 내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정부가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 전국에 기업도시 조성이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곳은 총 4곳으로,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는 완공되었고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군·해남군은 현재 추진 중이다.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 지역 도시민들의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1가구 2주택 중과세'로 대변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태안기업도시로 이주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수도권 등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태안기업도시 내에 주택을 구매해 이주하고 싶어도, 1가구2주택 중과세 제도 등으로 인해 태안기업도시 내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취득 당시 가액 기준 2억원 미만의 농어촌주택’의 경우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태안군 내 주택도 취득 당시 가액 기준 2억원 미만인 경우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기업도시구역 내의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안기업도시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도시 내의 주택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취득 당시 가액 기준 2억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농어촌주택의 기준도 ‘취득 당시 가액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태안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태안 기업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충족되어 인구유입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태안 기업도시 내 인구 증가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jjeong_kryst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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