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되어야”
기사입력 2018.12.06 05:16 조회수 208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여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개정안이 통과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www.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