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실시

기사입력 2019.01.17 14:54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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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총량관리제는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 및 고갈,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하수 이용량 관리지역 선정기준은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80%이상인 지역은 우려지역,  100%이상인 지역은  심각지역으로 선정된다.

서산시에서는 심각지역으로 ▲성연면(평리)  ▲운산면(원벌리)  ▲해미면(관유리)  ▲고북면(기포리,  신상리)가,  우려지역으로  ▲인지면(성리,  애정리)  ▲팔봉면(덕송리,  진장리)  ▲음암면(부장리,  신장리)  ▲해미면(동암리,  읍내리)  ▲고북면(가구리)  ▲동문동이 포함됐다.  

이용량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관내  15개 동·리 지역은 올해부터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가 제한된다.

특히 심각지역의 경우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지하수의 허가 기준이  생활·공업용은 50톤/일,  농어업용은  75톤/일 이상으로 기존보다 1/2범위로 감경·강화된다.  

또한 실제 연이용량이 허가량의  50%이하일 시 취수계획량을 30%범위 내에서 감경  조정해야한다.

우려지역 또한 공공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준공검사 시 토출량 및  취수계획량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

안현기 수도과장은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적정취수계획량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하수 총량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정취수계획량 준수를 당부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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