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대기업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해당 대기업 총수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0%,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2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부분을 보면,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인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지분보유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18.11) 중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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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법 |
공정위 개정안 |
상장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비상장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자회사 |
(신설) |
위 기준에 해당되는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일종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대기업 총수 및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유율만 규제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총수 및 친족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지분을 보유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 기준에 따라 규제대상인 회사는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그룹인 삼성의 경우 59개 계열사 중 1개(삼성물산)에 불과하며, 2위 규모인 현대자동차도 53개 계열사 중 4개(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3위 규모인 SK는 113개 계열사 중 1개(SK디스커버리), 4위 규모인 LG는 70개 계열사 중 2개(LG,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에 불과하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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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기업그룹 |
규제대상 회사명 |
상장/비상장 |
삼성 (계열사 59개 중 1개) |
삼성물산 |
상장 |
현대자동차 (계열사 53개 중 4개) |
서울피엠씨 |
비상장 |
서림개발 |
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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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머티리얼 |
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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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 |
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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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계열사 113개 중 1개) |
SK디스커버리 |
상장 |
LG (계열사 70개 중 2개) |
LG |
상장 |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
비상장 |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기업집단현황공시>
이러한 소수의 규제대상 기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총수 및 친족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 명의의 지분(간접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성일종 의원은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아무리 낮춰도, 총수 및 친족이 본인 명의 지분율을 낮추고 간접지분율을 높이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며, “따라서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공정위 개정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달리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근거하여 ‘간접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 상증세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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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3조의2 |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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