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 6.경 ∼ '21. 3. 8. 사이 인터넷 상 지인능욕1) , 지인합성2) 등 이른바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자와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불법행위(허위영상물 제작·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 사실)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 강요 및 금원 갈취 목적의 범죄단체를 구성한 수괴 A씨(30대, 남)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같은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B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달아난 C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상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하여 ○○○○참교육단 대화방(메신저 대화방)에 강제 입장시켜, 불법행위 의뢰 사실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고, 수괴 A씨가 직접 제작한 참교육단 행동강령3) (A4용지 30여매 분량)을 필사하게 하며, 그들의 하루 일과를 모두 보고4) 케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범죄단체 퇴소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3,17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