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획정안은 3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각 정당 의견을 듣고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 논산‧부여‧청양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도 함께 검토했다.
제출 획정안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된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부여‧홍성 등 9개 시군, 논산‧예산 등 인구 편차 초과 2개 시군, 논산‧계룡‧금산 등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3개 시군, 민원접수 지역인 청양군에 대해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총 정수는 천안시 2명, 아산‧서산‧논산‧당진 등 4개 시 각 1명 증가로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늘었다.
획정안 제출에 따라 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개정안은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붙임1 |
|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 결과 |
현 행 |
획 정 안 |
근거 법령 |
||||||
시군별 |
의원정수 |
시군별 |
의원정수 |
|||||
계 |
지역구 의원정수 |
비례대표 의원정수 |
계 |
지역구 의원정수 |
비례대표 의원정수 |
|||
총계 |
171명 |
145명 |
26명 |
총계 |
177명 |
151명 |
26명 |
공 직 선거법 제23조 |
천안시 |
25 |
22 |
3 |
천안시 |
27 |
24 |
3 |
|
공주시 |
12 |
10 |
2 |
공주시 |
12 |
10 |
2 |
|
보령시 |
12 |
10 |
2 |
보령시 |
12 |
10 |
2 |
|
아산시 |
16 |
14 |
2 |
아산시 |
17 |
15 |
2 |
|
서산시 |
13 |
11 |
2 |
서산시 |
14 |
12 |
2 |
|
논산시 |
12 |
10 |
2 |
논산시* |
13 |
11 |
2 |
|
계룡시 |
7 |
6 |
1 |
계룡시 |
7 |
6 |
1 |
|
당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