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선납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선납 할인은 연 2회(3월, 9월)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3월)에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신청을 받고 3월에 10% 감면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며 선납 희망자는 서산시청 환경생태과(☎041-660-2331)로 전화 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차량 소유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이는 대상기간 내에 소유권, 부과지역 등의 변동 및 변경예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부과하며, 정기분 고지 시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는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공과금수납기, 창구) 또는 인터넷(가상계좌 이체, 지로), ARS(1899-0019)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선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