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0건 ]
김맹호 의원,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지적 -시정질문
김맹호 의원,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지적 -시정질문
▲ 김맹호 의원이 26일 시정질문에서 서산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를 지적, 미리 준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보여주며 적극적 우선구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맹호 의원에 따르면(26일 시정질문) ‘서산시관내 장애인작업장과 시니어클럽’에서 생산된 물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서산시 관할 사업소, 읍면동 등 54개부서 중 구매율이 50%이하인 곳이 39개소, 그 중 10% 이하인 곳이 14개소, 하나도 구매하지 않은 3개소로 구매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11년 10월에 제정된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제5조, 6조에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과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꼭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예산을 새로 지원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기 배정된 예산에서 각별한 관심과 우선구매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산시는 ‘미흡한 실정’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더욱 더 많이 구매하고, 민간기업체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구매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준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가리키며 “이 물품들은 성봉학교와 시니어클럽 그리고 서림직업재활원, 두리사랑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참 어렵고 힘들게 생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의하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법정구매율 1%이상) 해야 하는데, 서산시의 경우 미흡한 상황이다.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우선구매가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시민인터뷰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문제 외에 ▲서산시 관내 경로당의 보조금 정산방법 간소화 필요 ▲서산시 대중교통(서령버스)의 주 52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 인상 관련 문제점 및 향후계획 ▲성연면의 테크노밸리내 주차환경 관련 문제점과 해소방안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방법 및 활성화 대책 ▲외래식물(해충) 및 유해조수의 농작물 및 임야의 피해 관련 ▲벼 수확기에 따른 서산농정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각 질문에 시민인터뷰를 덧붙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등 실제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생생히 지적하고, 중증장애인을 비롯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익증진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시의원으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자비를 들여 ‘버스승강장 의자 덮개’를 설치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김 의원은 본지와의 추가인터뷰를 통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약자가 주로 버스를 이용한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서산시 노령인구 비율 16.7%)들은 버스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 버스를 기다리곤 하는데 버스승강장을 돌아볼 때 마다 냉랭한 승강장 의자에 신경이 쓰였다. 자비로 하나 둘 덮개를 제작해 씌워봤더니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편안해하셨다. 이후 서산시에서 현재까지 서산시 버스승강장 637개소 중 99개소에 ‘버스승강장 의자 덮개’를 설치했으며 점차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서산시가 더 관심을 갖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서산 베니키아호텔, 시유지  무단점용했다! 최기정의원, 시정질문
서산 베니키아호텔, 시유지 무단점용했다! 최기정의원, 시정질문
서산 베니키아호텔이 서산시 시유지를 무단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은 ‘2018 시정질문’에서 “서산시 갈산동 소재 베니키아호텔 신축시 서산시 소유토지(179㎡. 하단 상세첨부)를 건축주가 점용허가 받은 상태였는지,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토지현황”에 대해 질의, 서산시의 허술한 재산관리를 질타했다. 최기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베니키아호텔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신축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1항에 의거,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무단점유’로 변상금 징수의 대상이 된다. # 베니키아호텔 시유지 ‘무단점용’ 이에 서산시는 ▲베니키아호텔 신축시, 도로점용허가 없었음 ▲무단점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 처리함을 인정하며 “점유면적 등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호텔부지 뒤편인 보강토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과 경계침범 여부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확인하였으나, 호텔 전면의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도로시설이 완료되면서 도로와 호텔부지간의 유격이 없이 도로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상 호텔 측이 시유지를 무단점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준공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 10월 4일 국·공유지 점유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 그 결과에 따른 점유면적 등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점용' 부분 # 서산시, 정말 몰랐나? 서산시의 답변에 최 의원은 난색을 표하며 “1평도 아니고 179㎡이다. 서산시 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9㎡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게 할 수 있는가!”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 “하물며 건축허가시 설계자(건축법 제2조 1항, 제13조),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조 1항, 제17호), 관계전문기술자(건축법 제2조 1항, 제17호) 등의 건축법 대상자들도 있는데, 서산시의 사용승인, 준공검사에 토지소유자 파악도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경계측량 조차도 실시되지 않았을 것!”을 질타했다. 더불어 “2014년 서산시와 베니키아 호텔이 MOU(업무협약)체결한 바 있다. 이때, 서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었고 이에 사업자는 은행에서 PF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있다. 서산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MOU시 말한 ‘행정적 지원’이었는가”며 강도높게 ‘특혜의혹’을 강조했다. 이에 임재관의장도 “서산시 건축관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경계선 침범시 인공위성에서 파악이 된다. 어떻게 경계침범한채 준공검사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추가질문을 덧붙였다. ▲ 2018 행정감사에서 최초로 '베니키아호텔 무단점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최기정 의원 베니키아호텔 무단점용 사건은 지난 9월 12일, ‘2018 행정감사’에서 최기정의원을 통해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http://ssinews.asia/ArticleSearchView.asp?intNum=31646&ASection=001001 최의원의 행정감사시 요청에 의해 서산시는 이후 10월 4일, 국·공유지 점유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 ‘베니키아호텔의 시유지 무단점용’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국유재산법 제82조를 근거로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 베니키아호텔 무단점용에 대한 명확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불법과 편법이 있다면 단호한 조취를 취해 강력한 행정력을 보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토대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야한다”며 서산시 국·공유재산무단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베니키아호텔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베니키아호텔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서산시가 고발조치할 것' 이라 밝혔다. *문제의 179㎡, 어디? 지번 181-6 (39㎡/지목 잡종지/소유자 서산시), 181-7(40㎡/지목 잡종지/소유자 서산시), 180-11(48㎡/지목 도로/소유자 서산시), 180-10(52㎡/지목 도로/소유자 서산시) <최기정 의원 시정질문 요지> 1.베니키아호텔 신축시 서산시 소유토지를 건축주가 점용허가 받은 상태였는지,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토지현황 2.서산시 해미면 웅소성리 산8-18번지내, 그 배경이 되는 태성산일원의 토성과 빗살 토성의 조사발굴 추진현황 3.온석동 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추진현황 4.남부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5.신우FS 과거 증설내역(10년)현황
최일용 의원 시정질문
최일용 의원 시정질문
서산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5일, 최일용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금액 증액, 지원항목 확대, 자부담 비율 축소 방안▲공동주택팀 신설 방안 에 대해 질의했다. 서산시는 “공동주택 거주민 증가 추세와 관련, 지원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내년도 증액을 추진코자 하며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 자부담 완화 위한 조례개정을 계획 중이며 지원을 세분화하고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 공동주택 거주민은 51%로 연도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서산시는 2014년 충남도에서 2번째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95개 단지에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지원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산시민 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공동주택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이 매년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팀이 신설 되어야할 것”이라 제안, 서산시는 ‘공동주택관리팀’ 신설을 구상 중 이라 밝혔다. 최 의원은 추가질문에 “노후 공동주택을 비롯한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공동주택들은 더욱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일용 의원이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에 대해 주장하며 사진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무선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행정 알림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보조 사업 등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버스 노선 및 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