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건 ]
서산 베니키아호텔, 시유지  무단점용했다! 최기정의원, 시정질문
서산 베니키아호텔, 시유지 무단점용했다! 최기정의원, 시정질문
서산 베니키아호텔이 서산시 시유지를 무단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은 ‘2018 시정질문’에서 “서산시 갈산동 소재 베니키아호텔 신축시 서산시 소유토지(179㎡. 하단 상세첨부)를 건축주가 점용허가 받은 상태였는지,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토지현황”에 대해 질의, 서산시의 허술한 재산관리를 질타했다. 최기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베니키아호텔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신축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1항에 의거,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무단점유’로 변상금 징수의 대상이 된다. # 베니키아호텔 시유지 ‘무단점용’ 이에 서산시는 ▲베니키아호텔 신축시, 도로점용허가 없었음 ▲무단점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 처리함을 인정하며 “점유면적 등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호텔부지 뒤편인 보강토옹벽 등 구조물의 안정성과 경계침범 여부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확인하였으나, 호텔 전면의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도로시설이 완료되면서 도로와 호텔부지간의 유격이 없이 도로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상 호텔 측이 시유지를 무단점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준공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 10월 4일 국·공유지 점유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 그 결과에 따른 점유면적 등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점용' 부분 # 서산시, 정말 몰랐나? 서산시의 답변에 최 의원은 난색을 표하며 “1평도 아니고 179㎡이다. 서산시 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9㎡의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게 할 수 있는가!”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 “하물며 건축허가시 설계자(건축법 제2조 1항, 제13조),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조 1항, 제17호), 관계전문기술자(건축법 제2조 1항, 제17호) 등의 건축법 대상자들도 있는데, 서산시의 사용승인, 준공검사에 토지소유자 파악도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경계측량 조차도 실시되지 않았을 것!”을 질타했다. 더불어 “2014년 서산시와 베니키아 호텔이 MOU(업무협약)체결한 바 있다. 이때, 서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었고 이에 사업자는 은행에서 PF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있다. 서산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MOU시 말한 ‘행정적 지원’이었는가”며 강도높게 ‘특혜의혹’을 강조했다. 이에 임재관의장도 “서산시 건축관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경계선 침범시 인공위성에서 파악이 된다. 어떻게 경계침범한채 준공검사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추가질문을 덧붙였다. ▲ 2018 행정감사에서 최초로 '베니키아호텔 무단점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최기정 의원 베니키아호텔 무단점용 사건은 지난 9월 12일, ‘2018 행정감사’에서 최기정의원을 통해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http://ssinews.asia/ArticleSearchView.asp?intNum=31646&ASection=001001 최의원의 행정감사시 요청에 의해 서산시는 이후 10월 4일, 국·공유지 점유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 ‘베니키아호텔의 시유지 무단점용’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국유재산법 제82조를 근거로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 베니키아호텔 무단점용에 대한 명확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불법과 편법이 있다면 단호한 조취를 취해 강력한 행정력을 보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토대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야한다”며 서산시 국·공유재산무단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베니키아호텔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베니키아호텔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서산시가 고발조치할 것' 이라 밝혔다. *문제의 179㎡, 어디? 지번 181-6 (39㎡/지목 잡종지/소유자 서산시), 181-7(40㎡/지목 잡종지/소유자 서산시), 180-11(48㎡/지목 도로/소유자 서산시), 180-10(52㎡/지목 도로/소유자 서산시) <최기정 의원 시정질문 요지> 1.베니키아호텔 신축시 서산시 소유토지를 건축주가 점용허가 받은 상태였는지,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토지현황 2.서산시 해미면 웅소성리 산8-18번지내, 그 배경이 되는 태성산일원의 토성과 빗살 토성의 조사발굴 추진현황 3.온석동 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추진현황 4.남부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5.신우FS 과거 증설내역(10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