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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윤영득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김보희·윤영득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법원이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김보희(서산2), 윤영득(서산3) 등 2명이 지난 6일 신청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고 기존의 후보자 공천결정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판사)는 10일 이들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채무자가 지난 5일 충남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서산시 제2선거구 후보자로 이용국을, 서산시 제3선거구 후보자로 이연희를 확정한 공천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자격 심사기준을 확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위 신청자격은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심사기준이 된다." 밝혔다. 또한 "충남도당 공관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선거구 변경에 따른 추가신청 공고 시 신청자격을 동일하게 정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서산2 선거구 후보자로 동문동(서산3) 거주 이용국을, 서산3 선거구 후보자로 석남동(서산2) 거주 이연희를 확정했다." 며, "이 같은 결정은 중앙당 공관위원장이 공고한 심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재량권의 행사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 측이 김보희, 윤영득 이들 두 예비후보의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관련 법원 판단에 따라 어떠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 지역정가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