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산항 ‘항만 사용료 감면’으로 입·출항 기업들의 부담 감소”

현재 ‘2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돼
기사입력 2020.12.21 08:54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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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_사진.jpg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0일 “해수부에 강력히 요청해 서산시 대산항의 사용료 대폭 감면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과 여객 및 화물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등으로 구분된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각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서 해수부 고시를 통해 일정비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간 대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전국 항만들 중 가장 낮은 20%에 불과해, 대산항을 이용하는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서산시청에서는 해수부 측에 지속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묵살되자, 지난 12월 1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찾아 지원을 부탁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은 '대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로 나온 감면 타당성 및 적정 감면율을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늘려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성 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지난 18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충남 서산시 대산항의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대폭 늘렸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50%로 조정되면 2만t급 선박의 경우 입출항료가 현재 216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성일종 의원은 “저의 건의를 받아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상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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