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군소음법을 제정하라!
기사입력 2019.05.15 11:02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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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에서는 지난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서산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 등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용 비행장보다 상대적으로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문정림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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