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전면 해소

도내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인정 신청 받아
기사입력 2019.05.22 13:04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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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안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  분석되지 않았을  뿐더러,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돼  22일부터는 어린이집 석면조사가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시.군에 확정·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부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  외에도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으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치(0.01개/㎤)  초과 시에는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했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전 어린이집이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이 됐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어린이집 중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한 곳에  대해서는 사전 인정신청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병행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를  널리 홍보해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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