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경영안정화에 나선다!

기사입력 2019.07.11 19:21 조회수 116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서산시는(시장  맹정호)  이달  26일까지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2019년  도입된 사업으로,  서산시에서는  지난 1분기  추진 결과 651개  업체에 48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된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채용,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한다.

 

   

 

1분기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2분기  신청 시 1분기  지원분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신청 사업장은 변동이 없는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자동 연장되나 신규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2019년  2분기  신청일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을  지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신청하면  심사 후 분기별 계좌 입금된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보호를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660-2352)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주)충남미디어센터 cbc충남방송 & www.s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