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기준 완화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기사입력 2019.07.11 19:22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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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공직자들의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남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 행정 면책 기준을 기존  8개 요건에서 5개 요건으로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8개나 돼 까다로웠다.  

 

 

                               
 

구분

 

종  전

 

변경

 

적극행정면책기준  

 

(공감법 시행령 제13조의3)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삭제

 

④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고의중과실  요건

 

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⑥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⑦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삭제

 

⑧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삭제

 

 

 

앞으로는 이를 5개 요건으로 완화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 미이행했을 경우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  등이 불확실할 경우 규제혁신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감사 걱정 없이 도민 불편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 논란,  법령 해석 등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을 검토해 해법을 알려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201865건이었던 검토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45건으로 늘어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  보호를 위해 그동안 매년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강화한다.  올 상반기에는  3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  공동주택 관리 미흡 사례  39건을 적발,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계룡시 종합감사 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6억원 부과 누락사례를 적발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  강화 노력으로 감사원 심사결과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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