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건설공사비 확보 위한 개정한 설계기준 배포

저가‧과소설계 개선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에 한 몫
기사입력 2021.03.21 08:53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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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공공건설부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개정한 설계기준을 도내 건설공사 사업부서 및 시군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한 설계기준은 시군 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선사항은 △품셈개정사항 반영으로 단가산출서 변경(489개 중 92개 수정) △제비율, 노임, 자재, 중기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기존 오류 및 착오사항 수정(18개) △재해, 환경, 지하안전영향평가 내용 보완 등이다.

 

도는 이번 설계기준 개정으로 토공 4.9%, 구조물공 4.1% 등 공종별 단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충남형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육성 및 시설물의 품질‧안전 상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계기준이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용된 설계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정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소규모공사 설계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 기관표창 평가항목에 적용현장 건수를 반영할 방침이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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