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보전 조례 추진

장승재 의원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3.25 11:13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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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인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도의회는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인 점박이물범의 개체수와 이동경로, 먹이습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련 조사·관찰·연구·홍보와 국내외 기관 간 협력, 해양동물 혼획 방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장 의원은 “해양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생태관광 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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