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해상·육상서 동시 실시
기사입력 2018.10.03 08:00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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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해경 등 관계 기관과  해상 및 육상에서 동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 사용  어구 규격 위반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수산자원 보호와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도 수산자원과장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ga7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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