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지원법’대표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1.07.14 11:30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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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을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 및 단체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는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편의시설의 주관기관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은 규모가 작고 열악하며, 법적으로 이들 법인 또는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편의시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원활해 짐으로써 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장애인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 재설치로 인한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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