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체불근로자 및 사업주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기사입력 2021.08.24 00:47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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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사진.jpeg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

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8.23~9.17)으로 융자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자율 인하) 연 1.5%→1.0% <기간: ‘21.8.23.~10.22., 약 1개월→2개월로 확대>

▴(한도) 1인당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과장 김석팔)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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