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미수료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사입력 2021.09.28 09:04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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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관내 농어촌민박 86개소며, 교육은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가 실시하며, 미이수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이수가능하며,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된다.

 

시는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전화상담 및 PC원격을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해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을 이용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미수료자를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충교육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교재 및 교육안내문은 등기로 발송했으니 참고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달라“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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