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A, “준비된 어선을 운행할 청년선장님을 모십니다”

2022년 청년어선임대용 어선 30척 확보, 청년선장 10명 모집
기사입력 2022.02.08 07:36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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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이춘우)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노령화에 따른 연안어업의 위기 타개책으로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선장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높은 어선구매 비용으로 인한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공단이 연안어선의 임대차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어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어선 임차료 외에도 청년어업인의 어선보험료 및 어구구입비도 일부 지원하며, 청년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어업실습‧지역 우수 어업인을 통한 멘토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남과 전북 소속 연안통발·연안자망·연안복합 어선을 대상으로 총 10척의 어선을 임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30척의 어선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어선은 △연안자망 9척, △연안복합 6척, △연안통발 2척, △연안복합·자망 등 복수허가 13척으로 톤수는 1.11톤에서 9.77톤까지 폭넓게 모집하였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의 청년선장은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2월 25일(금)까지다.

 

신청 마감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귀어학교에서의 어업실습교육(2주)과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 10명을 확정한다.

 

* 신청 접수(1.10.~2.25.) → 서류심사(2.28.~3.2.) → 면접(3.3.) → 후보자 발표(3.11.) →

어선실습교육 등(3월 중) → 임대차 계약(4월 이후)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연안어업과 어촌이 위기에 빠져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해결방안은 청년들이 진입하여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것이다.“라며, ”청년들의 어업과 어촌의 진입을 위하여 전남과 전북 소속의 좋은 어선을 30척을 

[장수빈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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