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부정부패 사각지대 노출

농식품부 507건, 해수부 363건, 산림청 743건 위반사항 적발
기사입력 2022.09.13 10:34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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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12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년)」의 경우 ▲부실공사, 쪼개기 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년)」결과,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건 ▲설계 및 계약 부적정 7건 ▲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건 ▲인건비 편취, 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건 ▲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기구 의원은“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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