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 미등록

매해 평균 유실·유기동물 13만여마리 발생
기사입력 2022.09.27 13:12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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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가 도입되고 14년이 지났지만,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7만 8,614마리에 달하는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중 등록된 반려견은 276만 6,250마리로 등록률은 53.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만 2,768마리로 가장 적게 등록했으며, 이어 제주(4만 7,049마리), 세종(5만 3,837마리), 광주(6만 2,500마리), 전북(7만 2,844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지차체에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반려견을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제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방식별 동물등록을 보면, 내장형 23만 7,546마리, 인식표 26만 5,658마리, 외장형 6,800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인식표와 외장형 등록은 총 27만 2,458마리로, 내장형 등록동물 마릿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유기·유실동물은 2019년 13만 5,791마리, 2020년 13만 401마리, 2021년 11만 8,273마리로, 매해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동물등록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된 반려견들이 많아 동물 유기행위를 막지 못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인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유인책과 바이오인식에 기반한 동물등록 등 새로운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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