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에 수당 승계위한 개정안
기사입력 2018.11.16 14:08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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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고엽제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부분과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먼저 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법률안은 현재  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장애등급 판정이  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국가유공자의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가족들이  대부분 담당을 해와 국가유공자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측면이 부각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유족들도  수당을 승계함으로써 형평성의 어긋남을 바로잡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보훈병원 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배우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보윤병원 등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 했을 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처사이다.

 

이에,  성의원은 형평성의  어긋남을 바로잡아 이 개정안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까지 지원을 넓히고자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분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국가에 헌신해오셨기에 가능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열악하기만 하다.”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희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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