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전면제한

기사입력 2019.01.23 13:23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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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관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량 조절에 나선다.

서산시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800여 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 하락으로 주택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관내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2019.  3. 1.~ 2020. 2. 29. 까지 1년간 전면제한 한다.

또한 향후 미분양 물량의 추이 및 여건을 분석해  제한기한의 연장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서산시 주택보급률,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의 조절을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단,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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